토러스투자증권은 26일 최근 현대백화점 경영진이 시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낸 연구원에게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리포트 삭제 또는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백화점이 연구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회사차원에서 대응해 줄 방침이라고 했다.
토러스투자증권 기획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리서치센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고 회사차원에서도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보고서는 연구원이 자신의 판단 하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내려라 말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입장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토러스투자증권의 A 연구원은 7개 대기업 시내면세점 후보자를 분석해 점수화한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대DF가 가장 낮은 점수인 570점을 받았다.
이에 현대백화점 B부사장은 A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뭔데 채점을 하느냐”며 따졌다. 또 B부사장은 해당 보고서 홈페이지 삭제, 언론의 인용기사 삭제 조치, 관련 보고서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B부사장은 이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B 부사장이 ‘소송’을 언급한 것에 대해 토러스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사규가 마련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고유의 회사업무를 하면서 생긴 일인 만큼 그쪽(현대백화점)에서 정말로 소송을 한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검토를 거쳐 법적인 대응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