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어고의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여부가 8월 말까지 연기됐다.
교육부는 27일 서울외고의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는 기간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이날까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수목적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 통보를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5월 초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의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교육부의 검토기간 연장은 그만큼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특수목적고 지정을 취소하면 학교와 학생들의 충격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