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 수익 보장하겠다" 주부 투자자 모아 77억 챙긴 일당 덜미

입력 2015-06-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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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NPL)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 월 4%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7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염모(5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광진구 구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NPL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72명으로부터 77억9천만원5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일당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주부교실에 강사로 나가 알게 된 주부 등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4개월 만에 16%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NPL을 싼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런 투자에 성공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김씨 일당은 이 분야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밖에 없어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결국, 후순위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챙겨주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다, 돈을 제때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NPL, 부동산, 금괴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꾀는 수법의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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