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극적 합의까지 협상 일지

입력 2015-06-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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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이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맨 우측)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박원순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난 1월 9일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 (사진=환경부)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 연장하기로, 서울ㆍ인천ㆍ경기가 전격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 연장하기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신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이 기간 안에 각각 자기 지역 또는 수도권 특정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2매립장에 이어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사용 종료 시점도 2016년 말로 정해졌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재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다.

서울ㆍ경기ㆍ환경부는 현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서울ㆍ인천ㆍ경기 어느 곳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매립지 사용을 2018년 1월 중단하면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져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협상 일지다.

△1987년 9월 =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확보계획 확정

△1989년 2월 = 환경부ㆍ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 체결

△1989년 9월 = 제1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1991년 11월 =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설립

△1992년 2월 = 수도권매립지 개장, 경기도 쓰레기 첫 반입

△1996년 12월 = 매립실시계획 변경 인가, 매립기간 1989년∼2016년 설정.

△2000년 7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2000년 10월 = 제1매립장 사용 종료, 제2매립장 사용 개시

△2010년 8월 = 서울시, 매립지 인근 아라뱃길 매각대금 세입 처리. 서울시-인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놓고 갈등 촉발

△2013년 11월 = 환경부ㆍ서울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수도권매립지 2044년까지 사용 추진.

△2014년 12월 3일 =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민 희생 강요하는 매립지 정책 재검토 필요 천명. 인천ㆍ서울ㆍ경기ㆍ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구성 제안.

△2014년 12월 15일 = 수도권 단체장 첫 회동. 매립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2014년 12월 16일 = 4자협의체 1차 회의. 실무단 구성 합의.

△2015년 1월 9일 = 4자협의체 매립지 소유권 인천 이양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 지원정책 추진 등 이른바 '선제적 조치' 수용 합의.

△2015년 6월 3일 = 4자협의체 7차 회의. 30년 이상 사용 주장하는 서울시와 최소한 면적 연장만 허용하겠다는 인천시 의견 차로 합의 도출 실패.

△2015년 6월 28일 = 서울ㆍ인천ㆍ경기ㆍ환경부, 대체매립장 조성 전제로 3-1매립장 추가 사용 연장키로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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