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소속 환경감시팀ㆍ지자체와 합동으로 29일부터 7월24일까지 전국의 360여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뭄으로 하천ㆍ호소의 유량이 극감한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의 야적ㆍ방치 등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요 하천 인접의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중ㆍ대규모 농가 등 360여개 시설을 골라 가축분뇨의 보관관리ㆍ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신ㆍ증설 여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배출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퇴비 또는 액비를 축사 또는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살포대상 초지ㆍ농경지 확보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축산농가가 보다 성숙하고 선진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관리방법 등을 적극 알리면서 점검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ㆍ인 등의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하천에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