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해 20억 챙긴 P사 前부사장 등 4명 구속기소"

입력 2015-06-29 0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채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과 워런트(신주인수권)를 사들인 후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P사 전 부사장 김모씨(45)와 시세조종 세력 장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박모씨는 김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프린터기 관련 부품업체 P사 지분 30% 가량을 50억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시세조종을 통해 2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워런트를 함께 인수했고,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워런트로 저가에 신주를 취득해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세조정에는 전직 증권사 직원 등 전문세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런트는 미리 정한 행사가격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살 수 있는 옵션의 일종으로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행사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아울러 5% 이상 주식 보유자는 지분변동을 공시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워런트는 변동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한편 회사 측은 구속된 김씨가 현재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70,000
    • -4.66%
    • 이더리움
    • 2,731,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7.01%
    • 리플
    • 2,004
    • -1.91%
    • 솔라나
    • 115,200
    • -6.11%
    • 에이다
    • 387
    • -2.76%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2
    • -3.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30
    • -2.57%
    • 체인링크
    • 12,110
    • -4.8%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