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개별기업 줄세우기식 고용형태 공표 말아야”

입력 2015-06-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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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은 28일 ‘고용형태 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다음달 1일 공표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고용형태를 무기계약, 기간제,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해 첫 공개 당시 정부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집계해 기간제 및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고용(간접고용) 상위 업체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율적 공시를 처벌적 수단인 명단 공표로 편법 운용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범죄행위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고용형태가 아니라 기업 간 계약관계인 도급업체 근로자까지 공개토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행 공시제의 중복 집계와 이중 잣대 문제도 거론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창호를 설치하는 A사는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공시하지만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사 B사는 동일한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공시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독일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사내하도급이 매우 활발하지만 한국은 고용형태 공시제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격하하고 여론을 통해 규제한다면서 “세계적인 산업발전 추이에 역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용형태공시제는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소속 외 근로자’ 항목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소속 외 근로자’ 항목을 제외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중점규제로 관리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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