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제기한 과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노민우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SM 측 관계자도 불러 해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민우는 지난달 11일 JYJ에 앞서 자신이 ‘SM식 복수’의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노민우 측은 SM과 체결했던 계약과 수익분배 과정의 문제, 탈퇴 이후 SM의 방송출연 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노민우 측이 주장한 SM이 방송출연을 막았다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이에 대해 SM 측은 노민우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3년 공정위는 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을 방해한 SM과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2010년 10월경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 · 문산연은 협의하여 업계 관련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 ·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SM 및 문산연에게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