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가뭄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개인 사정이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줄어든 임금이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다.
공단은 ‘메르스 확진에 의한 치료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관련업계 종사 근로자 소득감소의 경우도 사업구조상 이유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리 2.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메르스 등으로 기업 경영이 나빠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자 융자를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는 제도다.
융자금리는 담보융자의 경우 연 2.7%, 신용융자는 연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