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비대면 실명확인ㆍ계좌이동제로 은행 업무 손쉽게

입력 2015-06-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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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융권에도 적잖은 변화들이 예고된다.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 등 금융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것이 핵심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 신용카드 발급, 교육비 저리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대책도 줄줄이 대기해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 상환비율) 일몰 연장과 가계부채 상시대응과 같은 경제 활성화 대책도 눈에 띈다.

◇7월 계좌이동제 단계적 실시 = 서비스 만족도를 보고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면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각종 이체 항목을 계좌 이동시 자동으로 일괄할 수 있다. 고객 편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다. 1단계는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각종 출금이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 저금리 시대 저소득ㆍ중산층 재산형성을 돕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된다. ISA란 시장상황과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편입 및 교체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

◇12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도입 = 12월부터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은행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신분증 사본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4가지 방식이 우선 활용된다.

◇LTVㆍDTI 일몰 연장 = 다음달 말 일몰 예정인 LTVㆍDTI 완화 조치가 1년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LTV를 70%로, DTI는 60%로 완화한 바 있다. 큰 변화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 비중 확대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25%, 2016년 30%, 2017년 40%로 설정해 놓은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율 목표치가 상향 조정된다. 상반기 안심전환대출 실시로 인해 이미 2016년 목표까지 달성해 버렸기 때문이다. 구체적 목표치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대 = 7월 중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을,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각 금융업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성실 상환자 긴급 생계자금 대출 = 8월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과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중 1년간 성실상환자들에게 긴급 생계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금리는 기존 대출상품과 동일하며 500만원 범위에서 가능하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소액신용카드 발급 =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한다. 1인당 월 50만원 한도이며 일반물품 구매 목적에 한정한다.

◇징검다리 전세대출 보증상품 대상 확대 = 주택금융공사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 대상이 확대된다.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2015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다.

◇교육비 저리대출 = 미소금융재단이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자녀 방과후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5% 금리로 대출한다. 대출은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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