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입력 2015-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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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시에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으로 사고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날 경우 법규 위반이 곧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A소방서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야만 하는데, 그간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등의 불안요소가 공무수행의지를 다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심적부담이 해소돼 업무수행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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