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박에 공급되는 경유 수백톤을 빼돌린 급유선 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특수절도 혐의로 급유선 선주 김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항해사와 사무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급유선에 경유를 싣고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형 조선소로 이동한 뒤 건조한 선박에 기름을 넣는 작업을 하면서 경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차례에 걸쳐 빼돌린 경유은 433t(시가 6억5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김씨 등은 급유탱크에 기름을 남기거나 비밀 호스를 이용해 자체 연료탱크로 기름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또 비밀 레버를 조작해 불법 개조한 급유선 앞쪽에 있는 공간으로 기름을 흘러가게 해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선박을 불법개조한 사실이 정유사에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기름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선박은 급유량을 일일이 체크하기 힘들고 매번 급유선을 조사하기도 어려운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