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불법 업로드 네티즌, 1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5-06-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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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봉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개봉 전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배급사에 100만원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배급한 ㈜블루미지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누적 관객수는 45만3000여명이어서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극장 개봉 전에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영화가 유통됐을 경우 영화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루미지 측이 산정한 피해금액 200여만원은 방송물을 포함한 평균적인 불법 다운로드 건수, 동시상영작·신작·구작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 제휴가격 등에 기초해 대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블루미지는 김씨 등이 '클라우드 아틀라스' 극장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 업로드 웹사이트에 2000원~10000원인 제휴가격의 약 1/30 ~ 1/10에 불과한 금액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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