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넘기면 가산금이 얼마?

입력 2015-06-29 20:09 수정 2015-06-29 2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닥치자 네티즌들에게 화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51,000
    • -1.07%
    • 이더리움
    • 4,630,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2.23%
    • 리플
    • 1,927
    • -6.14%
    • 솔라나
    • 346,800
    • -3.07%
    • 에이다
    • 1,384
    • -7.73%
    • 이오스
    • 1,138
    • -0.78%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13
    • -17.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4.06%
    • 체인링크
    • 24,320
    • -2.88%
    • 샌드박스
    • 1,132
    • +6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