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30일 국회법 직권상정 결단 내릴 듯

입력 2015-06-29 21:36 수정 2015-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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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 부의를 위한 직권상정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면담하면서 “오늘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라.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내일 결정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 부의 일정에 대해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일정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성사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정 의장이 30일엔 국회법 개정안 부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협상 상황을 보고 내일(30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부의 시점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도 크지만, 그건 새누리당의 정치적 표현이고 의장은 헌법을 지키고 할 도리를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재의결을 위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재의결을 의한 본회의 개최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최대한 60여개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추경은 (6월 국회 마지막날인) 7월 7일 안에 처리가 쉽지 않아 나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잡든지 해야할 것 같다”고만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저희는 재의결을 위한 일정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후 일정에 아무 것도 합의가 안 됐고 계속 협의하겠다”며 “서로 양해해서 직권상정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를 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유 원내대표에게 있어서, 이를 존중해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엔 정 의장이 일정에서 내용까지 직권으로 하는 것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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