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거래 혐의 운용사에 1억원 과태료

입력 2015-06-30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명·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자산운용사 대표와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금융당국 제재가 확정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신·한화 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에는 ‘경영유의’와 8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산운용사 86곳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7곳에서 선행매매, 차명거래, 임직원 미신고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009년 KB자산운용 대표 시절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는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원달러선물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자산운용사 임직원 수십 명이 차명 거래를 하거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지난 3일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근 처분이 내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56,000
    • -4.65%
    • 이더리움
    • 4,614,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6.8%
    • 리플
    • 1,873
    • -5.69%
    • 솔라나
    • 317,700
    • -7.02%
    • 에이다
    • 1,258
    • -10.08%
    • 이오스
    • 1,092
    • -4.38%
    • 트론
    • 265
    • -5.02%
    • 스텔라루멘
    • 600
    • -1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50
    • -6.12%
    • 체인링크
    • 23,700
    • -6.62%
    • 샌드박스
    • 853
    • -1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