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0.5%p 인하

입력 2015-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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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부터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올 3분기부터 노란우산공제 부금 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매월 납입부금에 대해 폐업‧사망시 2.4%의 연복리 이율을 적용받으면서, 긴급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3분기부터 3.4%로 인하된 금리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1년 이상 부금을 납입하면 한도 내에서 부금 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신규대출방식을 수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금 연체이사를 폐지한 노란우산공제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55만명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연복리이자,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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