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회장이 또 다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와 김모(60)씨에게서 각종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뇌물을 건넨 혐의와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EWTS 공급대금 60억원을 숨겨놓은 혐의를 추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변씨와 김씨에게 각각 1천50만원과 585만원의 뒷돈을 주고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등 군 내부정보 수백 건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기무사 군무원들이 유출한 내부정보에는 '2008∼201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군사비밀 Ⅱ급 문건을 비롯해 군 장성급 인사관련 정보와 방위사업체 동향 등 기무사가 자체 수집한 기밀자료들이 포함됐다.
변씨와 김씨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에게는 EWTS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 SK C&C로부터 계열사인 '솔브레인'으로 재하청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의 미국 계좌로 6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회장은 EWTS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며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천100억원대 사업비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달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채점장비(TOSS)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을 멈추는 '타임락'을 풀기 위해 싱가포르 IT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낸 혐의(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도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