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 업체 뒷돈' 효성그룹 전 임원 기소

입력 2015-06-30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전직 효성그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배임수재 혐의로 효성그룹 전 상무 정모(5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효성의 개발사업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5∼7월 강남 수서의 사무실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S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현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배임수재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우선 기소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78,000
    • -0.21%
    • 이더리움
    • 4,868,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537,000
    • +0.47%
    • 리플
    • 667
    • -0.45%
    • 솔라나
    • 207,700
    • +6.19%
    • 에이다
    • 550
    • -0.9%
    • 이오스
    • 822
    • +0.98%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50
    • -0.55%
    • 체인링크
    • 19,870
    • +0.56%
    • 샌드박스
    • 48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