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1심에서 무기징역…법원, "우발적 범행 아니다"

입력 2015-06-30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을 저지른 중국 박춘풍(56)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고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현장인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한 뒤 동거녀를 유인한 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거녀 사망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 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불과 12분만에 나온 점을 감안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국적의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31,000
    • -2.35%
    • 이더리움
    • 3,061,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776,500
    • -1.21%
    • 리플
    • 2,136
    • -0.6%
    • 솔라나
    • 127,700
    • -1.47%
    • 에이다
    • 395
    • -2.47%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94%
    • 체인링크
    • 12,880
    • -1.9%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