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유승민은 무죄…박대통령, 사학법에 국회 팽개치더니“

입력 2015-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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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30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 속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 “유승민은 무죄”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의원도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정면반기, MB와 대치했다. 朴의 유승민 찍어내기는 지난 여름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박근혜는 무죄이고 유승민은 유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근 또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고 법을 못받겠다면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다시 그것을 재결정하면 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룰”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은 유정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해 국회를 좌지우지했다. 지금이 유신시대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로 희생된 국민의 생명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접시물보다 얕고 자신의 자존심이 다친 상처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바다보다 깊다”고 비꼬며 “사학법과 연계해 국회를 두 달 간 내팽개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시라”고 힐난했다.

한편 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한 건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한 ‘공갈 사퇴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50일여 만이다. 최근 윤리심판원의 재심 판결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자 다시 SNS 활동을 시작한 모양새다.

정 의원은 활동을 재개하며 트위터에 “이번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역사를 믿고 국민만 보고 뚜벅 뚜벅 옳은 길을 가겠다. 달라진 정청래, 변치않는 당대포 정청래의 모습으로! 야성회복-정권교체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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