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대롱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전달 경위와 관련해 의견을 듣기로 했지만, 박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7월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라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50만 ~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고,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