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입력 2015-06-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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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근로자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사업주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거나 잘못된 신고사항을 정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책인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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