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입력 2015-06-30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근로자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사업주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거나 잘못된 신고사항을 정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책인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이란 “역대 최대 수준의 보복 작전”…중동 공항 마비
  •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 오만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공격받아”…미 제재 받던 유조선
  • 李대통령, 국제정세 불안에 "국민 여러분 걱정 않으셔도 된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구리·용인 ‘풍선효과’ 들썩
  • 변요한♥티파니, '소시' 함께한 웨딩사진은 가짜였다⋯AI로 만든 합성 사진
  • 금융당국, '이란 사태' 긴급회의…"시장 면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49,000
    • +2.82%
    • 이더리움
    • 2,919,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23%
    • 리플
    • 2,015
    • +3.92%
    • 솔라나
    • 125,400
    • +6.27%
    • 에이다
    • 410
    • +4.59%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1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0.72%
    • 체인링크
    • 13,060
    • +5.92%
    • 샌드박스
    • 12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