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생활과학이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에 따르면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달 30일 청소대행업체 한경희청소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한경희생활과학 측에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청소도구 제조·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은 대체가 가능한 경합관계고 수요자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A씨의 행위로 한경희생활과학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경희'란 상호명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가 일용적 청소노동을 하며 썼던 가명이라고 항변하며, 한경희생활과학 설립 보다 이른 2004년부터 상호명을 사용했고, 사업자등록만 2012년 뒤늦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어려운 한자를 조합해 아무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 대표는 “수년 전부터 살균, 청소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청소 대행 사업을 계획했으나 ‘한경희청소’ 브랜드로 인해 론칭이 지연되고,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청소업체와의 분쟁이 잘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한경희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 한경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