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상품 빙자한 불법·과장광고 주의 요망

입력 2015-07-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금융당국의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발표에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불법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금융상품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하는 등 불법광고에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 금융상품 광고는 외형상 신문기사, 전문가 추천 등의 형식을 통해 입소문 홍보를 노리는 허위·과장광고로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불법·과장광고 사례는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유인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 사용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 도용해 표기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과장문구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 등 크게 다섯 가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신청 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인터넷상에서 불법·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48,000
    • -1.35%
    • 이더리움
    • 2,889,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1.97%
    • 리플
    • 2,108
    • -3.83%
    • 솔라나
    • 120,700
    • -4.36%
    • 에이다
    • 406
    • -2.8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40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2.78%
    • 체인링크
    • 12,710
    • -3.05%
    • 샌드박스
    • 1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