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불공정하지 않아" (속보)

입력 2015-07-01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회계법인이 기업실사 등 심층적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일정한 가정 및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두 회사의 적정주가를 제시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 자료만으로 엘리엇이 주장하는 공정가치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적중주가이고 합병 기산일 무렵 공개시장의 주가를 터무니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의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가에 기초한 합병비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불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29,000
    • +1.71%
    • 이더리움
    • 4,250,000
    • +5.59%
    • 비트코인 캐시
    • 525,000
    • +0.38%
    • 리플
    • 771
    • +1.45%
    • 솔라나
    • 280,800
    • +2.03%
    • 에이다
    • 609
    • -0.16%
    • 이오스
    • 660
    • +2.64%
    • 트론
    • 223
    • +0.45%
    • 스텔라루멘
    • 142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550
    • +3.23%
    • 체인링크
    • 18,960
    • +7.36%
    • 샌드박스
    • 366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