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회계법인이 기업실사 등 심층적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일정한 가정 및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두 회사의 적정주가를 제시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 자료만으로 엘리엇이 주장하는 공정가치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적중주가이고 합병 기산일 무렵 공개시장의 주가를 터무니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의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가에 기초한 합병비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불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