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정당… 법원 결정 당연한 것”

입력 2015-07-01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특히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합병의 정당성이 사법부에서 인정받은 만큼 향후 합병 추진작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합병이 총수 일가를 위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합병 추진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자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이날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금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미일 정상 "北, 러 파병 강력 규탄" 공동성명…'3국 협력사무국' 출범 [종합]
  •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27세 레빗 지명…“역대 최연소”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달콤한 밤 크림에 촉촉함까지…화제의 ‘밤 티라미수’ [맛보니]
  • '먹을 복' 넘치는 따뜻한 가을, '순창 떡볶이 페스타' 外[주말N축제]
  • [해보니] 화려한 액션ㆍ생생한 그래픽…펄어비스 ‘붉은사막’ 인기 활활
  • “수능 끝났으니 여행 가볼까”…수험생 항공권 할인 나선 항공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771,000
    • +0.52%
    • 이더리움
    • 4,463,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3.64%
    • 리플
    • 1,479
    • +23.46%
    • 솔라나
    • 307,300
    • +1.89%
    • 에이다
    • 1,052
    • +19.68%
    • 이오스
    • 898
    • +10.05%
    • 트론
    • 281
    • +6.44%
    • 스텔라루멘
    • 226
    • +15.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4.47%
    • 체인링크
    • 20,190
    • +6.21%
    • 샌드박스
    • 467
    • +17.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