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소송 각하ㆍ기각

입력 2015-07-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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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소송이 각하 및 기각됐다고 1일 공시했다.

법원은 오는 17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결의를 금지하는 취지의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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