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951호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73만4603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자에 해당된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공급 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7월10일~12일)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월세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매 분기 정기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