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증권사 지분보유제한으로 현지 증권사 당혹

입력 2007-01-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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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지분보유를 제한하는 증권법 시행령이 지난 15일자로 발효돼 내년까지 자본금의 대폭 확충을 해야 하는 현지 증권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은행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도 10%에서 5%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1/29-2/4일자로 보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의 증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관 및 개인과 그 특수 관계인은 다른 증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런 규정은 자산운용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베트남 증권사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770억동(48억원)으로 증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자본금 3000억동(187억원)을 채우려면 2007년과 2008년 중에 자본확충을 대폭 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 증권사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자본확충을 시도하는 증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할 수 없어 증권사의 자본확충이 난관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시행령 규정은 외국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최근 문제되고 있는 주가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가됐는데 지주회사가 여러 증권사 지분을 보유해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 주가조작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현지은행에 대한 외국인 보유한도를 현재의 10%에서 전략적 투자가 외에는 5%로 낮추는 방안이 베트남국가은행(중앙은행)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실시될 경우 장내외 은행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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