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이동통신 가입자 손배소 패소

입력 2015-07-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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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이동통신 송·수신 서비스 장애로 곤란을 겪은 가입자들이 SK텔레콤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대리기사 정모씨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약관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통신장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들은 대리기사 11명과 퀵서비스업 종사자 2명, 일반 가입자 10명등이다. 이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들에게 가입요금제에 따라 최대 6000원의 배상금을 차등 지급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이날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더 준비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리기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당일 영업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손해가 특정된다"며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청구금액이 많지 않은데도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을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세워 재벌이나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약 560만명의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가입자 확인모듈(HDR)'의 문제로 송·수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대리운전 일을 휴업할 수밖에 없거나 업무상 꼭 받아야 할 연락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총 32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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