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영업'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입력 2015-07-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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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게 주문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제하는 '밀어내기' 영업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 직원들이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피해점주들고 상생협약을 맺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대리점주 중에는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리점주들이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을 통해 주문한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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