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 21만5000명 539억 찾아준다

입력 2015-07-02 15:12 수정 2015-07-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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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29억원ㆍ 상호금융 147억원ㆍ새마을금고 34억원 순

금융당국이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찾아주기 위해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이후 지난 5월까지 쌓인 피싱·대출사기 미환급 피해액이 539억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피싱·대출사기 피해자 수는 총 21만5328명이며, 계좌 수는 14만929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업권별로는 은행 329억원,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우체국 24억원, 증권 3억원, 저축은행 1억원이다.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5만원을 초과해 남은 경우는 3만3000계좌(피해자 5만3000명)로 총 53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도 전체의 8.6%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84.5%에 달한다.

금융사기 피해자 중 미환급 피해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에 경찰로부터 발급 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 절차와 채권소멸공고, 환급액 결정 등을 거쳐 지급정지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7월에서 8월까지 두 달간은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점에 홍보물을 부착해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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