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백수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 등 전문인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일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이슈 개관 및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간한 법제이슈브리프에서 의사·공중보건의·약사·한의사 등 보건전문인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인지했을 때, 해당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작용 추정사례와 관련해 영업자에게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 개선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의미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한 국내기능식품산업 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2013년에 449개로 전년의 435개 대비 3% 증가했다. 또 생산액은 2013년 1조7920억원으로 전년의 1조7039억원보다 881억원 늘었고, 수출은 754억원으로 2012년 584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이 중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건강기능식품 생산 전체에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제품 또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로 성장률은 604%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 건수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보고 건수가 136건으로 소비자 자발보고가 105건·협회 자발보고가 29건인 데 반해 전문가가 보고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연구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기준·규격의 재평가제도가 도입, 사전적인 위해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부연구위원은 이어 “사후적인 위해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의사 등 보건전문인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작용 사례를 인지한 때에는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