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티는 신한은행과 55억1715만원 규모의 2015년도 단말장치 1차분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3.79%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16년 6월 29일까지다.
케이씨티는 신한은행과 55억1715만원 규모의 2015년도 단말장치 1차분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3.79%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16년 6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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