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분할을 할 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코스닥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주력 사업을 분할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존속법인을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는 주력 사업이 분할 신설법인에 이전되더라도 존손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될 때는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를 넘을 경우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