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 공모주 기관 몫 87% 1개월 이상 안판다

입력 2007-01-31 14:47 수정 2007-01-31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트레이드증권 상장공모에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배정분 87%에 대해 이트레이드증권 상장후 1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트레이드증권의 상장 후 1개월간 유통가능물량은 당초 23.91%에서 15.34%로 줄게 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200만주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대표주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주당 공모가격은 65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내달 6일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 및 우리사주 배정분 각각 130만주(65%), 30만주(15%)에 이어 7, 8일에는 일반투자자 몫 40만주(20%)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특히 수요예측을 통해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주를 최종 배정한 결과 이트레이증권 상장후 1개월 의무보유확약 주식이 배정분의 68.74%인 89만주에 달했다.

2개월 주식도 18.20%인 24만주나 됐다. 내달 6일 기관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트레이드증권의 상장후 1개월 이상 의무보유확약 주식은 총 86.93%(113만주)로 최종 확정된다.

이럴 경우 이트레이드증권의 상장후 1개월 유통물량은 공모후 발행주식(1320만주)의 15.34%인 202만주 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50,000
    • +0.07%
    • 이더리움
    • 4,734,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2.86%
    • 리플
    • 2,019
    • -6.4%
    • 솔라나
    • 354,400
    • -0.84%
    • 에이다
    • 1,476
    • -3.09%
    • 이오스
    • 1,214
    • +12.72%
    • 트론
    • 301
    • +4.15%
    • 스텔라루멘
    • 802
    • +33.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50
    • -1.24%
    • 체인링크
    • 24,500
    • +3.38%
    • 샌드박스
    • 885
    • +6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