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부담부증여 하면 증여세 줄어든다?

입력 2007-01-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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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증여세 상식 ①

아버지로부터 담보대출 2억원이 포함된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딸이 증여 받았다.

이 딸은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절세를 했다고 흡족해 했다.

이런 경우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당장에는 절세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될 경우 당초 부담해야 할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채무 상당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된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즉, 증여세 신고 때 부채로 신고된 금액 전부에 대해 국세청은 부채내역과 채무만기일 등 부채 상황여부를 매년 체크하고 있다.

이때 국세청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부채상환금액이 클 경우 상환된 자금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

또한 상환금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로 판명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당초에 부담해야할 증여세뿐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앞의 예와 같이 1년 후 부모가 대신 부채를 갚아준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5152만8000원으로, 5억원 전부를 당초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했을 때보다 1552만8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혹 떼려다 혹을 붙이고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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