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7월 대법원 선고 어려울 듯… 9일 선고목록에 빠져

입력 2015-07-03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또 한번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9일 예정된 선고 목록에 이 회장 사건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 까지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 선고기일인 16일에 일정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을 내고 결정이 내려지는 데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장은 16일 이전인 10일 근처에 신청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CJ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 회장 측은 연장신청을 낼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만일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 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10개월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필요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쟁점이다.

주심을 맡고 있는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김 대법관은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았으며, 실무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 변호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손지열 변호사와 류용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류 변호사는 김창석 대법관이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시절 배석판사로 1년여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84,000
    • -0.61%
    • 이더리움
    • 4,06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1.57%
    • 리플
    • 4,119
    • -1.55%
    • 솔라나
    • 287,400
    • -1.91%
    • 에이다
    • 1,165
    • -1.69%
    • 이오스
    • 962
    • -2.53%
    • 트론
    • 365
    • +2.24%
    • 스텔라루멘
    • 52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50
    • -0.17%
    • 체인링크
    • 28,580
    • -0.21%
    • 샌드박스
    • 594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