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식품·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보고가 제때 되지 않으면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적합 제품이 유통·소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게 됐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또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 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 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이 되는 시험·검사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시 최종 판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