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 유포자 수사 착수…"선처는 없다!"

입력 2015-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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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와 관련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시영 측이 접수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시영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증권가 찌라시가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시영의 소속사인 제이와이드 컴퍼니 측은 "최초 정보지가 여성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해당 영상의 촬영 경위가 '협박'으로, 발견된 경위를 '검찰 수사'로 단정하고 있어 마치 이시영이 당사의 겁박으로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된 것처럼 적시하고 있었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3차에 걸친 추가 정보지가 유포되고 이시영과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시영의 소속사 측은 "고소를 통해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수사 기관에 부탁하는 한편,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단호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인 만큼 사이버 수사기업을 활용해 최초 유포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사 동영상을 퍼나르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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