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배달앱 안쓰면 현금 지급" vs 배달앱 "과도한 수수료 아냐" 의견 팽팽

입력 2015-07-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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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배달음식점 30여곳이 뭉쳐 전화번호부를 만들었다. 이들은 1만2000원 이상의 음식을 3번 주문했을 때 5000원, 6번 주문했을때 1만5000원을 돌려준다. 배달앱 수수료를 내느니 고객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에 중소상인들이 앱 사용을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전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업체들이 내야하는 수수료는 건당 최소 6.6%에서 17.6%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자신의 업소를 상단에 올리기 위해서는 매달 최고 7만7000원의 광고비도 붙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히려 광고비가 더 들어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화번호부 제작 비용과 배포 비용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달앱을 통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모바일에서 바로결제를 진행할때만 부과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모든 주문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바일에서 바로결제를 진행 할때만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의 첫번째 목적은 기존 전단지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업체별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광고비를 줄여나간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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