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최고행정법원, 국민투표 적법 결정…아테네서 4만5000여 명 대규모 찬반 시위

입력 2015-07-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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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청원 기각…여론조사 결과 ‘박빙’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3일(현지시간) 아테네에서 열린 국민투표 긴축안 반대 시위에 참삭해 연설하고 있다. 아테네/신화뉴시스

그리스 최고행정법원이 3일(현지시간) 국제 채권단 구제금융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최고행정법원은 시민 2명이 국가 재정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했던 위헌심판 청원을 기각했다고 이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에 국민투표는 예정대로 5일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스 국민여론은 양분됐다. 이날 수도 아테네 도심에서는 4만50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찬반 시위를 벌였다. 그리스 경찰은 긴축안 반대 시위에 2만5000명, 찬성 쪽에 2만명이 각각 참여했다고 밝혔다.

선거 하루 전인 4일은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아 이날 시위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의사당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진행된 반대 시위에 직접 참가해 “채권단의 최후통첩과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랑스런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광장에서 800m 떨어진 대형 스타디움 앞에서는 야당 주도자로 참가자들이 찬성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한편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그리스와 채권단의 대립을 가라앉히고자 “이번 국민투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의 설문조사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4%, 반대하겠다는 응답자가 43%를 기록했다. 12%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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