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체납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56만명…‘역대 최대’

입력 2015-07-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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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제때 내지 않아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5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사람이 55만8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4만3786명)보다 6.6%(3만4969명) 증가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치다.

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인원은 2003년 37만6013명을 기록한 뒤 2007년(44만9371명)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2012년 45만4963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체납 통보 대상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이 적극적인 징세행정을 펼친 영향으로 납세를 유예해 준 건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2만6921건으로 전년(34만4275건)보다 5.3%(1만7354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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