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재상정된다.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해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찬성표 확보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1번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실시되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방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안, 자리를 지키되 표결만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민생과 직결된 긴급 사안을 제외한 정부와 여당의 추진 과제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