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대리인 부조리 엄정 대처…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입력 2015-07-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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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편의 명목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은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일대일 면담제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은 세무대리인의 부조리로 세금 징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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