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채 라운딩 나섰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사고…대법원, "이용객 과실 90%"

입력 2015-07-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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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리하게 라운딩을 나섰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입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90%의 과실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모(55)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7월 동료들과 강원 고성의 한 골프장에서 오후 라운딩을 한 뒤 저녁 자리에서 소주 2병 반과 맥주를 마셨다. 최씨는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필드에 나서기 위해 카트에 탑승했고, 최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졸기 시작하자 동승했던 캐디는 카트를 세웠다. 카트가 멈추면서 중심을 잃고 길바닥으로 쓰러진 최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골프장을 상대로 11억 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카트를 운행하던 직원이 다른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카트를 멈춘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최씨에게 9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최씨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고 1,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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