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공무원이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공무원 권모씨가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도로운영과장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2009년 10월 전남 신암군 '압해-암태 1공구 도로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권씨는 대학 동기인 D건설 현장소장이 "공사 설계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자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줬다. 이후 권씨는 공사낙찰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 혐의로 권씨를 지난해 3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권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권씨는 "2000만원을 받은 시기인 2010년은 심의위원 활동이 끝난 뒤이기 떄문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과거에 담당했거나 앞으로 담당할 직무 등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건설사가 입찰가격에서 최하위인 3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수주한 것은 설계평가 점수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권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