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혁]당정, 사학연금 '손질' 착수...사립교원 불이익 사라질까

입력 2015-07-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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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신성범(간사) 안홍준 한선교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서용교 신의진 염동열 윤재옥 이종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학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내년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이를 따르는 국·공립 교사와 사학연금법을 따르는 사립 교사간 연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학연금법이 생긴 1975년 이후 40년을 지속한 공-사립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 대신 급여 부문만 준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사립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바뀐 기여율 9%가 아닌 기존 7%를 유지하면서 지급률은 1.7%로 줄어든다.

이에 더해 지급률 0.2%포인트를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부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한번에 1.7%로 인하된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약 5만명의 사립교사가 공무원연금법과는 달리 그대로 내고 일시에 덜 받는 상황이 돼버린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학연금법 개정부터 전산프로그램 작업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작업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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