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선 불법 어업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5-07-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규범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7일부터 시행

앞으로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 추적제 도입과 함께 불법 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입·출항을 제한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처벌기준 상향에만 초점을 맞춰 급하게 개정하다 보니, IUU(불법어업국) 혐의 조사 중 조업을 지속하거나 어선을 매도하는 등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기존 경미한 위반사항이던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그치던 벌금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추적제, 사전 전재 허가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의 불법어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원양어업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감시와 통제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돼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11: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94,000
    • -4.59%
    • 이더리움
    • 2,746,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800,500
    • -3.26%
    • 리플
    • 1,973
    • -6.23%
    • 솔라나
    • 115,300
    • -7.98%
    • 에이다
    • 383
    • -7.04%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22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4.55%
    • 체인링크
    • 12,130
    • -7.19%
    • 샌드박스
    • 114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